중요 알림
해상보안청에서는 통보 후 24시간 이상 경과했는데 위치통보 또는 최종통보가 없을 때는 해상보안청에서 호출 및 해안국, 선박소유자, 대리점, 인근항행선박에 문의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.
또한, 상황에 따라서는 수색구조활동을 할 경우도 있으므로 위치통보, 최종통보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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